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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약식명령일 이후 7일 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간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 금액으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가요?

이후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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