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채무액이 있는데 사기 배임 등으로 나중에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요?

2021. 05. 28. 06:35

2020년10월에 1000만원 빌려주고 각서 받고 1200만원은 코인 구매해달라고 줬는데 아직 코인과 돈를 받지 못해 어떻게 하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형성되나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에 대리구매 내역적고 공증하면 사기와 배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의 경우 업무에 반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증거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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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과 코인구매대금을 변제 및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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