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피해를 보았고 형사사건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수입/매출: 80,440,000원
2020년도 수입/매출: 33,700,000원
80,440,000원 - 33,700,000원 = 「46,740,000원」감소 하였는데
46,740,000원 중 법적으로 얼마나 청구 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상 인과관계를 판단할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로 인하여 감소된 매출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2개 년도의 매출비교만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에 비추어 입증가능한 손해액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