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해당 회사에서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부족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