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사정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용~!!
뭐 좀 여쭐것이 있어서요... 예전에 제 친한 친척이 기상 후. 극심한 가슴 통증 이 있고 뭐가 만져져서..놀래서 내원했더니 바로 수술해야한다해서 했고 제거. 조직검사 결과 표피낭종이였어요 수술 후. 코드 문의시. 유방관련 코드와 표피낭 코드 라..하시더니 며칠 뒤 서류 때문에 가니 말을 바꾸시며 유방관련 코드는 안된다는거에요;; 유방에 통증이 와서 왔다는 것도 써줄수 없다고 했다네요 ... 여기서 부터 좀 이해가 안되고 이상했어요.. 저도 같이 동행 해서 봤는데.. 이상했고...흠... 여러 수술을 많이 하는 개인의원인데... 이해가 안되서 다른 병원들에 가서 문의하니. 통증이 있어 간건데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뭐 때문에 안써주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셨구요... 아무튼..
서류에. 통증 얘기가 없어서 인지 보험사에선 보상도 안하고 전화도 따로 안줬어요... 미간상 제거라고 생각한건지... 아니면 그 때 다른 질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서 인지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한건지...
궁금한게 유방 관련 코드가 있으면.
옛날 가입한. 여성질환 관련 특약 보상이 가능할가요( 여성질환ㅡ유방.갑상선.등 이런 것들 명시되 있어요...
아니면. 결론이 표피낭종이라... 피부질환 수술비만 보장 될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 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게 유방 관련 코드가 있으면.
옛날 가입한. 여성질환 관련 특약 보상이 가능할가요( 여성질환ㅡ유방.갑상선.등 이런 것들 명시되 있어요...
아니면. 결론이 표피낭종이라... 피부질환 수술비만 보장 될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얻을수 없습니다.
정확히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즉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담보하는 상품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를 기초로 의무기록을 같이 검토하여 해당이 될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즉, 보험증권과 의무기록을 기초로 하여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