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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 여쭐것이 있어서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용 ~!!

뭐 좀 여쭐것이 있어서요... 예전에 제 친한 친척이 기상 후. 극심한 가슴 통증 이 있고 뭐가 만져져서..놀래서 내원했더니 바로 수술해야한다해서 했고 제거. 조직검사 결과 표피낭종이였어요 수술 후. 코드 문의시. 유방관련 코드와 표피낭 코드 라..하시더니 며칠 뒤 서류 때문에 가니 말을 바꾸시며 유방관련 코드는 안된다는거에요;; 유방에 통증이 와서 왔다는 것도 써줄수 없다고 ... 여기서 부터 좀 이해가 안되고 이상했어요.. 저도 같이 동행 해서 봤는데...흠... 여러 수술을 많이 하는 개인의원인데... 이해가 안되서 다른 병원들에 가서 문의하니. 통증이 있어 간건데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뭐 때문에 안써주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셨구요... 아무튼..

서류에. 통증 얘기가 없어서 인지 보험사에선 보상도 안하고 전화도 따로 안줬어요... 미간상 제거라고 생각한건지... 아니면 그 때 다른 질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서 인지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한건지...

궁금한게 유방 관련 코드가 있으면.

옛날 가입한. 여성질환 관련 특약 보상이 가능할가요( 여성질환ㅡ유방.갑상선.등 이런 것들 명시되 있어요...

아니면. 결론이 표피낭종이라... 피부질환 수술비만 보장 될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 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보험사에서 피부질환만 인정 할시.

ㅡ유방관련 말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가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용 ~!!

참 그리고 재청구를 할 경우 서류를 또 내야하나요? 예전에 서류. 다 제출했대요...

진료확인서나 수술확인서 둘 중 하나만 내도 되나요?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도 필요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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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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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할때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단비는 진단서 수술비는 수술기록지나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표피낭종이 유방에 생겼을 경우, 유방 질환 특약 보장 가능성
    • 결론부터 말하면:
      보장 가능 여부는 ‘진단명 + 질병코드 + 특약 조건’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방에 생긴 표피낭종(진단코드 L72.x 계열) 자체는 일반적으로 피부질환으로 분류돼요.

    • 하지만 위치가 유방부위(좌우측 명시)이고,
      증상 기재에 “유방 통증, 멍울로 내원” 등의 서술이 있다면
      보험사에 따라 여성특정질환 보장 특약(유방질환 포함)으로 보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위치 + 증상 + 서술"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서류상에 "유방 부위 통증", "멍울", "유방 관련 소견"이 빠져있다면
    보험사가 유방질환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피부질환으로만 인정하려 할 때, 유방 관련으로 주장 가능할까요?
    • 의사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유방 통증’이나 ‘유방 부위 멍울’ 언급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 피부낭종(L72)으로 보고 피부질환 특약만 적용하려 할 수 있어요.

    • 이럴 때 재청구 시 아래처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명은 표피낭종이지만 발생 부위는 유방이며, 통증과 종괴로 인해 내원한 유방 질환 관련 사례입니다. 실제 증상에 비춰 여성 특정 질환 보장 대상에 해당함을 재심사 요청합니다.”

    • 만약 재진료를 받아 ‘유방 부위 낭종’ 또는 ‘유방 멍울로 인한 통증 내원’ 등의 표현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소견서, 영상판독서 등을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 ↑

    🔎3. 재청구 시 서류 제출은?

    a.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재청구에도)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질병명/코드/수술명)

    • 진료비 영수증

    • 진료 세부내역서

    • (필요 시) 진료확인서 – 증상 기재 중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표피낭종의 경우 수술 1종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이 거부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보험사 마다 상이하기는 하나 보통은 보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방 관련 코드가 없으면

    표피낭종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코드가 없는 것을 보험사에 보상을 해줄리는 만무하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 후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보통은 거부 시 무슨 사유라고 답변을 주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답변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핑계로 거부 시에는 민원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 관련 특약이 있다면 보상 가능성은 있지만 진단서에 유방 통증이나 멍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피부질환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재청구 시 유방 부위의 통증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시 수술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진료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유방관련 진단이 없으면 받을 수 없으며 피부질환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수술비는 진단서를,실손보험에서는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여러 특약들마다 해당되는 코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표피낭종으로 청구해보실만한 특약들은 경우에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실비, 질병수술비, 질병종수술비,피부질환수술비 정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