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근로자 업무역량 집중 당부 후 해고?
3개월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2개월 근무 후 업무역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더 보겠다고 사용자 이야기 함
일주일 후 거취에 대해 따로 면담은 하지 않았고 집중적으로 보기로 한 후 2주가 지난 상황임
1. 남아있는 수습기간 2주 안에 퇴사를 권유하고자 하는데 시기를 정해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후 바로 거취를 말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작은 업체이다 보니 직원의 업무역량이 중요한데 일의 속도가 늦어 수습기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 질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수습기간 2주 안에 퇴사를 권유하고자 하는데 시기를 정해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후 바로 거취를 말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속도가 늦는다는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수습평가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권유'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본다던가 하는 건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