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현명한사슴38

현명한사슴38

수습근로자 업무역량 집중 당부 후 해고?

3개월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2개월 근무 후 업무역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더 보겠다고 사용자 이야기 함
일주일 후 거취에 대해 따로 면담은 하지 않았고 집중적으로 보기로 한 후 2주가 지난 상황임

1. 남아있는 수습기간 2주 안에 퇴사를 권유하고자 하는데 시기를 정해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후 바로 거취를 말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작은 업체이다 보니 직원의 업무역량이 중요한데 일의 속도가 늦어 수습기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 질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수습기간 2주 안에 퇴사를 권유하고자 하는데 시기를 정해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후 바로 거취를 말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속도가 늦는다는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수습평가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권유'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본다던가 하는 건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