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가세 별도 표시?
지방분해주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광고?글에서는 10회에 20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었고, 부가세 별도 라는 말은 따로 없었구요
병원에서 가서 결제하려니 그제서야 비급여 항목이라 부가세 별도라고 22만원 결제하라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비급여 항목은 무조건 부가세10%가 별도 인가요?
2.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는 걸가요?
(현금영수증 안한다는 가정하에)
3.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