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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잘쪼잘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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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가세 별도 표시?

지방분해주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광고?글에서는 10회에 20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었고, 부가세 별도 라는 말은 따로 없었구요

병원에서 가서 결제하려니 그제서야 비급여 항목이라 부가세 별도라고 22만원 결제하라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비급여 항목은 무조건 부가세10%가 별도 인가요?

2.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는 걸가요?

(현금영수증 안한다는 가정하에)

3.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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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 부가가칫게 포함여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현금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3)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형 의료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용역입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가 없다면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기재하신 상황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