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면제자 미신고시 불이익(종합소득세 불이익)
연간2400미만이면 세법이 바뀌어서 3000만원 미만인가 일경우 부가세 면제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가세 미신고시 불이익이 어떻게되나요?
[근데 사업자 미등록자인데 부가세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아이템매니아,베이 사업성없고, 반기1200만원 미만)
그리고 혹시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반기1200만원미만)
(과징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 MAX[5만원, 미등록기간 공급대가 x 0.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