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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칼새136
대범한칼새13621.10.23
부가세 신고 소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데 부가세 신고액이 전혀없거나 알 수 없을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또한 부가세 신고는 몇 월과 몇 월에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청구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다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6월분)과 1월(7월~12월분)에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1월~12월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회 1월과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 납부합니다. 매입하고 매출한 내역이 일시적으로 없다면 납부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고정비로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년 1월 25일에 이전 연도의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이전 6개월 분에 대한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무실적일 경우 금액을 모두 0원으로 하여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가 이후 거래가 있음을 세무서에서 알게될 경우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니라 매입, 매출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즉, 매입,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거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분을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중간에 즉 4월 25일. 10월 25일 부가세예정고지가 나옵니다.

    매출. 매입내역이 없을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