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신고증(신고, 등록, 허가 업종인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1년에 1회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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