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접촉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봤는데 모바일(사이버상) 접촉금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스토킹까지는 아니고 주변을 맴도는 불편한 상황으로 접촉을 금지신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주변을 맴도는 경우와 달리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문자, 톡 등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모바일, 문자, 메일 등)상 접촉금지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접금금지신청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모바일, 문자, 메일 등 일체의 전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도 결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