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355조 2항에 대한 단순 호기심
제355조(횡령, 배임)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조 2항에서 괄호 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의 "본인"은 사무처리위임을 맡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가해자 본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