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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박새198

엉뚱한박새198

형법 355조 2항에 대한 단순 호기심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조 2항에서 괄호 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의 "본인"은 사무처리위임을 맡긴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가해자 본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