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로 이직시 전 직장에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021. 07. 19. 13:58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업체로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하고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전 직장 퇴사 할때는 그만둔다 하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제가 지금 회서에서 일했다고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전 직장이 오히려 응원을 못할망정 퇴사하고 나서도 저보고 현 직장 퇴사를 하라고 압력을 하고 있네요

현 직장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해도 문제 될거 전혀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전 직장이 고소를 하면 저와 현 직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퇴사 할때 전 직장에 있던 정보라든가 문서는 다 파기하고 유출 시킨 것도 없습니다

팀은 영업팀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가능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이루어 집니다.

그 다음 민사적으로 "전직금지가처분" 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판시사항】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乙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그러나 영업비밀 등의 침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1. 07.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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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에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업체의 특성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하므로 전 직장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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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전직금지약정 또는 영업비밀준수의무 등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시 근로계약서상에 동종, 유사업종으로의 전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과는 별도로 동종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용될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효력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이라면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닐것이고

      거래처 정보나 거래처 관리 등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와같은 약정의 유무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 합니다.

      2021. 07.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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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정보의 유출 등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직의 자유 역시 있고 영업 부분이라면 영업 고객 리스트 등의 이전이나 부당한 방법 등이 있는지 살펴 대응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7.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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