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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멧돼지94
다부진멧돼지9422.06.13
이런 상황일 때 취업방해 성립이 되는지?

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타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전 직장의 협력업체 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다닌다는 것이 전 직장에 알려지면서

전 직장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입찰 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동료 직원이 취업한 회사도 마찬가지 입찰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럴 땐 전 직장의 취업 방해 행위가 규명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직/간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령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 후의 행위라 취업방해가 성립될지는 의문입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분에게 취업방해금지 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금지는 해당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증명된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지며, 이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방해 위와 같은 행위가 확인된다면 문제될 것이나,

    단순심증만 가지고는 신고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