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남편에게 빌려준 빚을 제외하고 집을 매매한경우
전남편에게 몇년에 걸쳐서 다회 몇백~천만원 넘는 금액까지 총 1억 가까운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이번에 전남편 집을 제가 시세대로 매매하려고하는데, 1억을 탕감하고 차액인 3억주려고합니다. 혹시 매매계약시 부동상 안가고, 법무사만통해서 이런걸 명시하고 계약서 쓰면되나요? 걱정되는 부분은 매매가 4억인데, 실제 이체되는게 3억이라서 세무조사라든지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돈으로 빌려준게 아니라, 차용증 없이 작은금액들로 빌려준거라 증여로 비춰질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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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빌려준 1억에 대해서 차용증 및 일부라도 상환내역이 있어야 매매가격에서 1억을 차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재 이혼한 남남이라면 시가대로 거래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 이혼을 한
경우 세법상 남남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주택을 이혼한 전 부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전체 매수가액에서 전 남편에게 대여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부기한 경우
매매계약이 인정되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양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한 증빙 등과 매수
대금 지급 증빙 등에 대한 준비를 해 놓는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