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남편에게 빌려준 빚을 제외하고 집을 매매한경우
전남편에게 몇년에 걸쳐서 다회 몇백~천만원 넘는 금액까지 총 1억 가까운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이번에 전남편 집을 제가 시세대로 매매하려고하는데, 1억을 탕감하고 차액인 3억주려고합니다. 혹시 매매계약시 부동상 안가고, 법무사만통해서 이런걸 명시하고 계약서 쓰면되나요? 걱정되는 부분은 매매가 4억인데, 실제 이체되는게 3억이라서 세무조사라든지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돈으로 빌려준게 아니라, 차용증 없이 작은금액들로 빌려준거라 증여로 비춰질까 걱정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