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예리한왜가리253
예리한왜가리25323.12.13

삼천만원 줄 돈이 있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주고 천삼백만원 줬는데,상대방이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요?

ㅡ,9천만원 차용하고 6천만원 갚고 3천만원 변재금이 남았습니다

ㅡ,상대방이 삼천만원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 ,해 달라고 하면서 구두로 1년이고 2년이고 돈 있을때 갚으라고 해서, 시골집 설정해 설정해 줬습니다.

ㅡ,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변재기한도 정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설정해 줬습니다

ㅡ,돈 있을때 갚으라고 한 상대방이 돌변해서 경매진행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길래,천삼백만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ㅡ,나머지 변재 금액이 천칠백만원 남았는데, 하루하루 전화나 문자로 경매진행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결어 ㆍ 상댸방이 법원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해 준 시골집을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인 피보전채권을 전액 변제하여 소멸시킨 경우가 아닌 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면 이행청구가 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변제기 도래 후 변제를 하지못할 시 경매신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여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근저당의 실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실행하경매를 통해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1700만원 남으셨다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과 작성자분 사이에 3천만원의 잔여채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이라면,

    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요구한 이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위 채무가 1700만원만 남아있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 등 항변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