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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겸손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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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재계약 관련 질문

현재 처명의로 전세계약(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입니다

동거인(본인)이 혼인신고시 합산연봉이 초과되어 혼인신고 이전 대출 후 현재 동거인으로 거주중입니다

Q1 만약 혼인신고시 재계약이 불가하나요 ?

-> 전세계약 증가액을 별도 납부하고 기존대출 연장시 소득확인 없이 전세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Q2 만약 혼인신고 후 세대주 변경(청약 등 유리)하여도 소득확인 없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

    조건에 변경되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대출을 계속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세대주 변경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