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대출시 세대원 추가 및 사업장 소재지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추후 무주택자인 남자친구가 세대원으로 들어올 생각인데 혹시 남자친구의 소득으로 인해 버팀목 대출에 변동이 있을까요?
또한 집주인분의 동의를 얻어 세대원인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전세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도 역시 버팀목 대출에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버팀목대출 상품 승인이 나고 나면 이후 연장까지는 남자친구분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세대원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