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시계 통관 시 개수가 많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빈티지 기계식 시계를 구매해서 배대지를 통해 한국으로 받으려고합니다.

몇십년 된 고물시계다라 그런지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마음에 드는것을 5~6개 구매하고싶은데 통관에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총합가격은 150달러이내이며 이미테이션/가품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5~6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업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세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배송비가 들더라도 2번정도에 나눠서 구매하시거나 혹은 세관에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계의 경우 국내 법령 및 고시 상 자가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품목으로 보입니다.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여부를 허용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비교적 저가의 시계인물품을 5~6개정도 구매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