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5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8월에 입사하여 5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원당시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문제로 올해는 계약직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현재 2개월 정도 다녔으며, 이직할 기회가 생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의 80%로 정하고, 수습기간에는 100% 임금을 받는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20%를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월급의 100%가 지급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계약일자 명시되어 있음) 계약서 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2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 이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급여의 20%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또는, 수습기간 3개월만 딱 채우고 바로 다음날 퇴사를 한다면 급여 반환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계약일자 명시되어 있음) 계약서 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2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수습기간 이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급여의 20%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또는, 수습기간 3개월만 딱 채우고 바로 다음날 퇴사를 한다면 급여 반환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
위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반환하는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은 위법입니다. 자진퇴사든 전환이 안되는 경우든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개월이내에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글의 임금반환 규정은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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