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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이행 거부로 근로계약 종료 시
안녕하세요.
2024년 모 대학 행정부서 팀장으로 공채를 거쳐 입사했습니다.
채용 공고문에는 1곳은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다른 1곳은 '전환 가능'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주 업무는 전략수립, 대학평가,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중요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실적과 평가는 우수한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계약직 팀장으로 첫 1년 근무 후 2년차도 계약직으로 1년 연장했고, 3년차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지, 대상자 평가 등 규정에서 정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제시 받았습니다.
채용 공고 시 정규직 전환 조건이 있었음
채용 시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신분을 달리 공고함
규정 상 정규직 전환 근거가 있음
인사고과 평가 시 규정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대학 인사구조, 규정 상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
업무가 상시적이며 대학의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함
등을 근거로 정규직전환기대권을 주장하고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책임자는 근거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합당한 이유없이 규정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기간제법에 의한 의무에 불과한 무기계약직 전환 만이 유일한 새로운 조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무기계약 조건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기존(2년차)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 통지없이 자동 종료된다는 통보를 알려왔습니다.
정규직 채용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근거규정과 절차 등이 있고, 무기계약직-정규직(일반직)과의 고용 차이가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서명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려 합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즉시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년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출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제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인지, 자리를 정리하고 직장 밖에서 법적 진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구제 신청 등을 거쳐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이 될 경우 공백기간 동안의 급여와 건강보험 등 법정 보험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현명한 조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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