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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03.04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횡령과 관련된 질문 드려요

만약 회사내의 노동조합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독려하거나 혹은 회사내 게시판에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들이 정당가입을 한 후에 그 직원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냈다면 그건 횡령에 속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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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회사에서 투표를 강요하며 불이익을 주는게 법에 위반 되는 행위가 맞나요?

    •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차비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면?

    • 노동조합장 선거에 사측에서몰래 관연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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