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표를 강요하며 불이익을 주는게 법에 위반 되는 행위가 맞나요?

회사에서 선거 후 투표확인증을 요구하며 투표확인증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차를 차감한다던지 불이익을 주는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표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이유로 한 휴일에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월차를 차감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