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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선거 후 투표확인증을 요구하며 투표확인증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월차를 차감한다던지 불이익을 주는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표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이유로 한 휴일에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월차를 차감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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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