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차비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면?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몰래 20만원의 돈을 봉투에 넣어 차비하는데 보태라고 했다면 불법개입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의 소지도 있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 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질의와 같이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상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