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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어치138
화사한어치138

중고나라 허위물품 판매하고 입금받았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허위물품 판매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시기에

상품권을 중고나라로 판매하고

입금받고 상품권은 문자로 전송한상태입니다

자료는 모두다 있고요

저에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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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물품 판매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상품권을 판매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방어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