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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게 무슨말이죠?

얼마전 기사를 보니 1주짜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기존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추가로 1주짜리 육아휴직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는건가요?

그럼 기존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들도 1주짜리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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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기존 3번에서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했지만, 최소 사용 기간을 1주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 것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1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기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추가로 1주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더 유연한 선택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가 늘어납니다.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1주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만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소 한달은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개선하여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