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게 무슨말이죠?
얼마전 기사를 보니 1주짜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기존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추가로 1주짜리 육아휴직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는건가요?
그럼 기존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들도 1주짜리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기존 3번에서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했지만, 최소 사용 기간을 1주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 것은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1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도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기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추가로 1주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더 유연한 선택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가 늘어납니다.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1주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만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소 한달은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개선하여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