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차량 비용처리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차량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뉴프라이드)는 이미 감가상각이 다 되서 잔존가액이 1,000원 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대(카렌스)는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차량은 모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보입니다.

1대는 이미 감가상각을 못하고 나머지 1대만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카렌스에 대한 감가상각만 받는건데 손금 불산입등을 해야하나요..??

위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면될까요!?

주유비나 차량 수리비등을 구분하여 뉴프라이드에대한 비용은 50%만 적용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렌스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프라이드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려면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