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

독서실 알바 급여 최저시급 문의

독서실 알바를 하는데 1달에 20만원만 받고 좌석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한 달에 40시간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저렇게 합의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0시간 근무에 20만원만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한달에 40시간정도 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366,400원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알바를 하는데 1달에 20만원만 받고 좌석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한 달에 40시간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저렇게 합의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받은 이상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좌석의 제공 등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공부 병행할 수 있는 독서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20만원만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사업장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청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승인 받고 휴게시간을 많이 측정한다면 위 금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서실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급여가 2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사용자의 지휘감독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법 적용하니 한달 40시간 근로에 대해서 세전 9160원*40시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여부가 논란이 되는 직업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서실 자리제공과 같이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조 위반으로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미만으로 하였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입니다.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