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PEODCQ
PEODCQ

공모주 주관사는 증권사가 하는데 은행은 주관사를 하지 못하는가요

저도 요즘들어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데 공모주는 전부 증권사가

하던데 은행은 공모주 주관사가 될수 없는가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주관사 역할은 주로 증권사가 수행하며, 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주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은행은 주로 예금과 대출을 다루는 상업은행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공모주 주관처럼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업무는 겸영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인가를 받은 증권사 계열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주관사가 될 수 없게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상 증권에 관련된 업무를 할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만이 증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주관사는 인수·주선 업무가 허용된 증권사만 수행할 수 있어, 예금과 대출 중심으로 규제되는 은행은 주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모주 업무가 고위험 자본시장 기능에 해당해 은행의 안정성·이해상충 규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모주 주관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은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당연히 주관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매매하거나 주식을 중개하는곳은 회원사인 증권사만 가능합니다. 은행은 거래소의 회원사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말은 당연히 은행은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는 IPO 기업공개를 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채권을 최초로 딜링 해주거나 유상증자와 같은 것도 증권사가 담당하는 업무이지 은행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주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처럼 은행은 상장하는 것에 주관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공모주 주관사는 증권사만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통제를 받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