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차량은 주정차위반 정상참작되나요?

주간보호센터차량이 어르신을 모시고 이동하여 의원등에 진료를 위해 잠시 주차한 것을 안전신문고에 신고접수되었다면?

주간보호센터명이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일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중증 장애인 차량이어야 걸려서 과태료 낸다면 50%경감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차량과 동일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입니다.


      예외가 되는건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이렇게인데요

      정상참작이 될진 모르겠는데 안될거같습니다 지정은 그렇게가 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