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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차량이 어르신을 모시고 이동하여 의원등에 진료를 위해 잠시 주차한 것을 안전신문고에 신고접수되었다면?
주간보호센터명이 있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일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Youangel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중증 장애인 차량이어야 걸려서 과태료 낸다면 50%경감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차량과 동일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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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입니다.
예외가 되는건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이렇게인데요
정상참작이 될진 모르겠는데 안될거같습니다 지정은 그렇게가 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