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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2월 2일 입사자 4대보험이 1월부터 돈이 나갔어요. 12월에 건강도 요양도 안 나갔으면 이 사람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주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12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12월에는 4대 보험이납부되지않았다면
정상적으로보수총액신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보험료가 납부되기 시작했다면
이 직원의 급여와관련된 사항은 1월 보수총액신고에 포함해야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1월부터의 내용만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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