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로 4대보험 납부금액 결정?
매년 3월에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신고를 함으로써 올해 4대보험 납부금액이 정해지는건가요?
그럼, 4대보험 전부가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만약 3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를 못하였는데, 그경우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작년 1년동안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와 실제 급여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올해 3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내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