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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말쑥한재규어2021.04.28

4월 고용보험 정산금액 확인하는 방법?

3월에 월보수총액 신고한 정산금이 4월에 반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4월달보험료와 연말정산된 보험료가 나눠져서 직원개인별로 볼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은 금액이 토탈로만 나와있는데, 고용보험도 개인별로 상세하게 4월달 보험료와 연말정산되어 부과된 보험료를 볼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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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금액이 토탈로만 나와있는데, 고용보험도 개인별로 상세하게 4월달 보험료와 연말정산되어 부과된 보험료를 볼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산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토탈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