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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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에서 나온 이물질로 업체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업체 홍보를 보다가 냉동까스류를 구매하였는데

먹다가 뭐가 질기고 안 씹혀서 보니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제 일어난일이고 일단 바로 뱉어내자마자 저녁 늦게라 업체에 카톡만 남겨놓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무슨 연육 들어가는 부분에 생선뼈가 나온거 같다?라는 헛소리를하고 같은 말 번복으로 핑계만 대고 또 나오면 그때 갯수 남은거만 교환해준다하데요? 저는 일단 찝찝한건 딱히 없고 설마 다음에 또 나오겠나 싶어서 알았다고 했는데 도무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 카톡을 남겼더니 이따위로만 답이 오더군요..

이 업체 어디에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체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소비자 상담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허가 지역의 관할 보건소 등 어디든 신고 가능합니다.

    이물질이 발견된 재품의 사진, 구매 영수증, 업체와의 통화나 카톡 내용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구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이물질을 잘 보관하시고 증거를 잘 모아놓으셔야합니다. 신고는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에 하시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마 제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긴한데요.

    이런 식품 이물질로 인한 신고는 싟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에 문의를 하시면되는데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하셔서 다시금 기분이 좋아지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