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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족제비289
1.높은 가격으로 현물 출자한 경우
2. 높은 가격으로 현물 출자 받은 경우
각각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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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물출자는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며 고가양도, 저가양도시 시가초과분은 자산감액 세무조정 및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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