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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주식의 무상양도 진행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의 무상양도 진행시 세금의 문제(주식을 양도하는데 무상양도로 대금이 0원이면 증여세와 관련한..) 또는

그 외 무상양도 진행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법상, 상법상, 실무상 뭐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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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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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부분은 보수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우 받는 분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주식 평가액이 (-)인 경우 통상 1원으로 기재하여 유상양도를

    하게 되는 됩니다.

    만약, 주식 평가액이 (+)인 경우 주식평가액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저가양수도시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시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증여가액은 상장주식은 시가가 있으셔서 그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셔서 나오는 금액이 증여가액에 해당합니다

    증여공제는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및 주식 시가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