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가능여부는 세무사 or 법무사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글 올립니다.
요약하면
부담부 증여 가능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각서에 공증을 받으려면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수증자에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부담부증여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에,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계약서에 조건 등을 기재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서로의 담당분야가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문의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 절세관련 또는 세금신고가 궁금하신 경우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등기가 궁금하신 경우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
공증의 경우 공증사무실을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10년이상 법조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공증담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공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은 세무사, 법무사 모두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 등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세금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공증 및 등기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며 법무사는 등기작업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