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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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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가능여부는 세무사 or 법무사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글 올립니다.

요약하면

  1. 부담부 증여 가능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2. 각서에 공증을 받으려면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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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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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수증자에게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부담부증여 등기는 법무사 사무실에,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계약서에 조건 등을 기재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서로의 담당분야가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문의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 절세관련 또는 세금신고가 궁금하신 경우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등기가 궁금하신 경우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

    2. 공증의 경우 공증사무실을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10년이상 법조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공증담당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공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은 세무사, 법무사 모두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 등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세금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공증 및 등기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며 법무사는 등기작업만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