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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법무사 세무사 어디에 맡기나요?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법무사랑 세무사 둘중 어디에 업무를 맡겨야하나요? 아니면 두군데 다 찾아가야 하는건가요?답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려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에

    대한 부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부당부증여 등기 이후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는 법무사에세 맡기시면 되고,

    세금은 세무사에세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된 신고는 세무사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은 법무사, 즉 둘 다 각자의 업무가 있기에 둘 다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직접 할 수 있는 건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