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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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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한 정확한 문의를 법무사를 통해서해도 되나요?

취득세는 세금이니까.

세무사에게 문의 해야죠 ?

법무사에게도 문의 가능합니까 ?

근래 상담 해주던 개인 법무사가 그렇게 답해주길래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또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에 대하여 취득세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및 부동산 등기 신청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자문을 얻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상담도 세무사가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