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인에게 물품대 투자(지원) 후 원금회수 및 수익 발생시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주주청산으로 특수관계인 소멸간주)

법인에 물품대 50% 투자(지원) 후 투자 원금 회수 및 수익이 발생되면

소득신고시 원금은 제외하고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만 소득신고 하면 되나요?

추가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고, 수익만 신고합니다.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 27.5%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