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부가세, 세금 궁금합니다
1. 운영을 하다가 기구가 고장났을시 수리했을때
어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떤헬스장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더라구요~ 둘다 일반사업자인데 안하는곳은 왜 안할까요?? 어떤차이가있을까요??
2. 부동산 상가계약시 월세가 대부분 부가세 포함인가요?? 포함인 경우는 어떤게 이득이고 포함하지않을땐 또 어떤부분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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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탈세가 의심됩니다.
2. 상가계약시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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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리비나 월세는 부가세법상 과세용역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이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전액 매입세액공제되기에 의사결정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적격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등 부담이 발생하니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는 곳은 사실상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2.사업용 부동산 월세는 부가세 포함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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