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 건물 거래시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건물은 보통 거래시 부가세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은 면세사업장인데도 거래시 부가세가 발생하는걸까요??
주변에서 여쭤보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서삼46015-10671, 2003.04.21.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이며 이외에는 모두 부가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