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은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