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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달달한반달곰
제가 헬스장에서 피티를 등록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따로 추가된다고(고객에게 부담하겠단 의미가 내포된 거 맞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신고하면 헬스장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법 및 탈세에 해당합니다.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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