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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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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입니ㆍ,

올해 23년도 기타소득이 약800만원 발생하여ㅡ이벤트등ㅡ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대요 직장가입자이고요

의료보험이랑 관련이 있나요?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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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타 소득이 해당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어 추가납부여부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800만원 발생했다면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