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입니ㆍ,
올해 23년도 기타소득이 약800만원 발생하여ㅡ이벤트등ㅡ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대요 직장가입자이고요
의료보험이랑 관련이 있나요?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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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타 소득이 해당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어 추가납부여부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800만원 발생했다면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