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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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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비 한도 관련질문이요~

거래처 개업식 관련하여 화분을 선물로 구매 후 전달하였습니다. 개업이라고 해서 초대장과 같은 증빙은 없어서

화분 배송시 입력했던 거래처 주소 및 상호명을 캡처 후 보관, 화분 도착사진(거래처 건물은 보이지 않고 벽면에서 찍은 화분 사진)만 보관해두고 있는데 이 화분금액이 25만원 정도 법인카드로 결제 되었습니다.

거래처 한도가 2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액 경조사비 부인당하게 되나요?ㅜㅜ 아니면 그냥 거래처 선물로 하여 접대비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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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법인카드결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갖춘 경조사비라면 20만원 초과 시에도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도가 20만원인 것이고

      화환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접대비 전체한도 적용만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이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적격증빙없는 경조사비의 경우 지출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25만원 전액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한도시부인 대상에 해당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