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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재 상속세 증여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라는데
상속세 따로 5천만원,
증여세 따로 5천만원
공제가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이와는 별개로 상속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나,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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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는 전혀 별개의 공제내용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을 받을 때 자녀공제를 적용할 경우 1인당 5천만원씩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