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부모님도 )
안녕하세요, 증여세 면세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5000만원 증여하고 , 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5000만원
증여할수 있는 건가요 ? ㅁ누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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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합산)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조부모를 개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 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할아버지께 증여받게 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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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