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 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할아버지께 증여받게 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