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해외거주) 에게 빌려준 물건 돌려받는 방법

저는 한국에서 의류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9월쯤, 외국인 스타일리스트(미국인,미국거주)에게

저희 브랜드 옷을 빌려주고 반납 받기로한지 약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21년 초쯤에 옷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었고 저도 보내겠거니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옷을 돌려받지 못한게 최근에 다시 생각나서 연락을 취했는데 메세지를 읽고 답이 없습니다


연락은 현재 이메일, 메신저 로 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연락을 안받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라도 돌려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것이야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니 경찰에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